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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이수다 (일상)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직확인서, 구직신청,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교육)

by 민복 2022. 2. 8.

길어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회사가 어려워져 갑작스레 오랜 시간 동안 머물었던 회사를 뜻하지 않게 퇴직하게 되었어요. 회사 사정이 점점 어려워지는 걸 알고 있음에도 눈치 보며 버텨왔던 지라 한편으로는 씁쓸하고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자발적으로든 비자발적으로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경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저처럼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재취업을 하는 동안 고용보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 받아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해도 더 이상 지급을 받을 수 없으니 퇴직을 하게 될 경우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을 했다 하여 실업급여는 아무나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수급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직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무일수 180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근무일수  가 아닌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실업상태여야 하며 재취업을 윈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에도 사업장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해진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으로는

 

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최         저 임금을 못받은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을 받은경우

나.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경우

다.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행,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라. 사업장의 도산, 폐업을 하거나 많은 인원이 감원되는 경우

마.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려 출퇴근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바.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

사.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 휴직 허용이 되지 않은 경우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아. 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조건에 충족을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이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로 가각 신고를 하게 되는데 소요기간이 10일 이내이나, 길게는 2주까지 소요된다고 해요. 2주가 지나도록 처리가 되지 않은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였는지 확인을 하고 센터로 연락하면 바로 처리해 줍니다. 제일 먼저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1.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로그인하여 실업급여 목록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면 아래의 사진처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신청조건에 충족하다는것을 확인 할 수 있어요.

 

2. 구직 신청하기

본인이 직접 워크넷 사이트를(www.work.go.kr) 통해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에 구직신청관리를 클릭하여 구직신청을 위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하고 구직신청을 하면 돼요.

 

구직신청 등록을 완료하게 되면 영문 K로 시작되는 구직 번호가 부여됩니다. 실업급여 중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신청 취소 요청 버튼을 통해 구직신청을 취소할 수 있어요.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 를 해야 수급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교육은 모바일 이나 PC 에서 모두 시청 할 수 있어요. 온라인교육이 어렵거나 온라인교육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거주지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방문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교육을 시청하기 전 안내사항들이 나옵니다. 꼼꼼하게 확인해보는 게 좋겠죠?

 

 

동영상 시청 버튼을 클릭하여 대략 1시간가량의 동영상을 시청하면 됩니다.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수강해야 하니 이점 유의해 주세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꼭 14일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신청을 이어가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센터를 방문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신청이 완료된 게 아니므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요.

 

최근 코로나 감염위험이 높아 22년 1월부터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들은 고용보험센터 방문 시 출생월 홀짝으로 2부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1~6월 생은 월, 수, 금 / 7~12월 생은 화, 목, 금 방문할 수 있는 날을 나뉘었다고 해요. 무조건 정해진 날에 방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지정된 날에 사정이 있어 도저히 방문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에는 지정된 요일이 아니더라도 고용센터 방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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