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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이수다 (일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하는방법 ; 국세청홈택스

by 민복 2021. 5. 11.

4월 세금계산서 마감 잘하셨나요? 매월 10일은 세금계산서 마감 일 입니다. 일반사업자 이거나 법인사업자 라면 현금으로 매입, 매출 거래를 진행했을 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종이계산서 즉 수기 계산서를 발행했지만 현재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바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전자 발행을 해야 합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나 경리직을 처음 접하게 되는 분들은 어떻해 발행을 해야 할지 막막할 수도 있어요. 인계자가 없었던 저도 경리업무를 처음 맡고 발 동동 거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발 동동 거리시는 분들을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까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제일먼저 전자세금계산서 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용 이 아닌 사업자 세금계산서 용으로 거래하는 은행 공인인증 사이트에서 세금계산서 인증서를 발급을 받을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준비되었다면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 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세요. 준비된 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을 해 줍니다.

 

조회/발급 → 발급 → 건별발급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에 조회/ 발급에 마우스 커서를 대거나 클릭하면 배너창이 나타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줄에서 발급을 클릭해주세요.

건별 발급을 클릭해주세요.

공급받는 자 정보 입력

건별 발급을 통해 세금계산서 발급 창으로 넘어오면 공급자, 공급받는 자 입력 창이 나타 납니다. 공급자, 공급받는자 말 그대로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를 말하고, 공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사업자(거래처)를 말합니다. 공급자(본인 사업장 정보)는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이처럼 "정상적인 사업자 번호입니다. "라는 메시지 창이 나타납니다. 살아 있는 사업장 이 확인되었으니 확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정상적인 사업자 번호가 확인이 되면 공급받는 자 입력 칸에 비활성화 되어 있던 입력칸에 입력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됩니다. 별 표시되어 있는 상호명과 성명을 정확하게 입력하고 ,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 세금계산서 안내 메일을 받을 수 있는 거래처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거래처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세금계산서 발급했다는 확인 내용을 거래처 메일로 자동 전송됩니다. 

작성일자

작성일자(공급일자)를 입력할 때는 "월"상단에 있는 작성일자를 클릭하여 입력, "일"아래 입력 칸에 수동으로 직접 입력해야 됩니다. 

공급가액, 세액 입력

공급가액, 세액을 입력 해야 하는데요. 거래처와 거래를 할 때 부가세 포함 이냐 부가세 별도 이냐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부가세 별도 이면 이처럼 공급가액이 30만 원 일 경우, 공급가액에 30만 원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액 10% 계산되어 입력이 됩니다. 

하지만 30만 원 이 부가세 포함이라면 공급가액, 세액은 어떻게 나눠야 할지 걱정되셨을 거예요. 걱정 할거 없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계산"을 클릭해주세요. 

공급가액, 세액 자동계산할 수 있는 배너창이 나타나면 합계 입력창에 30만 원을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공급가액과 세액이 계산되어서 나와요. 확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자동 계산된 공급가액과 세액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작성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을 입력 이 되었으면 발급 만이 남았습니다. 발급하기 전에 이금액을 청구, 영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구는 뭘까 영수는 뭘까 혼동하지 마세요. 

청구란 대금을받기 전에미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 영수란 대금을받은 후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를 말합니다. 대금을 받은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영수, 대금을 받기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한다면 청구를 선택하여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해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됩니다. 

 

세금계산서 마감일은 공급일자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입니다. 만약 4월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한다면 다음 달인 5월 10일까지 4월 날짜로 발급을 할 수 있어요. 기간을 놓쳐 5월 11일 날 4월 날짜로 발급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 유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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