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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이수다 (일상)

직장인이라면 궁금해할 "연차휴가"

by 민복 2021. 3. 8.

안녕하세요~민복이 입니다^^

 

5인 이상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매년 해가 바뀔 때마다 발생하는

연차를 어떡해 사용할지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새해가 되면 입사한 지 1년이 넘은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연차휴가 발생 기준은 무엇이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어떡해 처리가 될까요?

사회 초년생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수 있는 

연차휴가 발생 기준과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연차휴가 란 무엇일까?

해마다 근로자에게 정해진 유급휴가입니다.

연차휴가 발생 기준은?

* 입사 기간이 1년 이상 일 경우

회사에 입사한 지 1년을 근무했을 경우 1년 동안 80% 이상 근무를 했다면 15일(+a)의 연차휴가 가 발생합니다.

근로기간 1년 이후부터는 근속연수 2년마다 1일씩 더 지급받습니다.

즉, 입사 1년 이 지났으면 연차휴가 발생 15개 

2년마다 연차휴가( +1 ) 발생해서 입사 3년 후 16개 , 5년 후 17 개 , 7년 후 18개 가 발생하게 됩니다.

휴가일수는 무한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2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입사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2020년 1월 1일 입사했다고 보면

 1월 개근 시  2월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개 

 2월 개근 시  3월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개 

 3월 개근 시  4월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개 

 4월 개근 시  5월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개 

 5월 개근 시  6월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개 

 6월 개근 시  7월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개 

 7월 개근 시  8월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개 

 8월 개근 시  9월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개 

 9월 개근 시 10월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개 

10월 개근 시 11월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개 

11월 개근 시 12월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개 

 

입사한 지 1년이 되는 날까지 한 달도 빠짐없이 개근을 했다면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입사한 지 1년이 되는 날까지 9달 개근, 3달을 개근을 못했다 고 하면 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3개의 연차휴가는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개정 전(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

에는 입사하고 1년을 개근을 해야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15개 발생했습니다.

ex) 2020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의 개수는 총 15개 

예를 들어 1년 미만 입사자가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

매달 개근을 해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매달 사용했다면 

2020년 1월~12월 동안 1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2021년 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의 개수는 (15 - 11) 4개가 남은 것입니다.

 

개정 후(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

에는 한 달 개근 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와는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1년 미만 입사자가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

매달 개근을 해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매달 사용해서 

2020년 1월~12월 동안 11개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다고 하면 

2021년 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의 개수는 15개 인 것입니다.

총 2년 동안 사용할 수 연차는 

개정 전 15개

개정 후 26개 인 것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계산하기

연차휴가는 유급휴가 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일 통상 입금(시간급 x 8) X 남은 연차휴가 일수

(통상임금계산)

월급여가 200만 원이라고 하면 

200만 원 / 209 시간= 9,569 원 (시간급)

9,569 원 X 8= 76,552 원 이 1일 통상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남은 연차휴가 일수 가 5개 라면 , 받아야 할 연차수당은

76,552 원 X 5= 382,760원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리는 제도입니다.

1차로 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통보하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통보받은 근로자가 휴가 사용 시기를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2차로 연차휴가가 소멸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휴가기간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합니다.

2차 통보까지 했음 해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점을 정리해보면
*1년미만 근무자에게 매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월차)
*1년이상 근무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발생(연차)
*총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는 26일
*2년마다 유급휴가일수 가산 1일 발생
*최대 연차휴일 은 25일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에 대해 수당지급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행 했을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 미지급

회사가 바빠서 가지 못한 연차휴가 수당은 연말이 지나고 빠르게는 1월 보통 2월 급여에 정산해서 나오더라고요.

회사마다 가각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열심히 일한당신 떠나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으면 똑순이답게 연차수당 잘 챙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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